2차 사전청약 일반공급 당첨선 '1770만원'…14년 이상 납입해야

김희진 기자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청약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청약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 2차 사전청약 일반공급 평균 당첨선이 177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 남양주왕숙2 등 10개 지구 1만102가구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한 결과 총 10만1528명이 신청해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일반공급 당첨선은 평균 177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실시한 1차 사전청약 일반공급 당첨선(1945만원)보다는 175만원 낮다. 공공분양에서 최대 납입 인정액이 한달에 1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14년 넘게 매달 청약통장에 예금을 넣은 경우 당첨권에 들 수 있다.

청약저축 최고 납입액을 보면 금액이 가장 높았던 남양주왕숙2는 3380만원이었다. 월 10만원씩 28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 수준이다. 이어 성남신촌 2480만원, 인천검단 2380만원, 의정부우정 2230만원, 파주운정 2810만원으로 나타났다.

2차 사전청약 일반공급 당첨선. LH제공

2차 사전청약 일반공급 당첨선. LH제공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지구별 최고 배점 당첨자는 남양주왕숙2 85점, 성남신촌 80점, 인천검단 80점, 의정부우정 80점, 파주운정3 85점으로 집계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의 경우 최고 배점은 13점이었다. 잔여공급은 의정부우정의 경우 2순위에서 추첨, 나머지 지구는 모두 1순위에서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됐다.

청약저축 납입액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지구별 청약저축 최고 납입액은 남양주왕숙2 2350만원, 성남신촌 1900만원, 인천검단 2140만원, 의정부우정 2250만원, 파주운정 2390만원이었다.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은 대부분 9점 만점선에서 당첨자가 결정됐다. 성남낙생 8~9점, 성남복정2 9점, 군포대야미 9점, 의왕월암 8점, 수원당수 8~9점, 부천원종 8~9점에서 추첨으로 당첨자가 선정됐다. 잔여공급 당첨자는 성남낙생 7~11점, 성남복정2 9~10점, 군포대야미 9~10점, 의왕월암 7~8점, 수원당수 6~10점, 부천원종 4~9점에서 추첨을 거쳐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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