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차인 58% 갱신요구권 사용…30일부터 신고정보 공개

김희진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에 시민들의 각종 주거 형태가 보이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에 시민들의 각종 주거 형태가 보이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이달 말부터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계약기간과 갱신계약 여부 등 전월세 거래 정보가 공개된다. 지난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 결과 4개월 동안 50만여 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갱신계약 중 절반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중 일부를 시범공개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시행됐다.

임대차 신고제 운영 결과 지난 10월까지 총 50만9184건의 거래가 신고됐으며, 확정일자와 합산하면 전체 전월세거래 정보랑은 98만5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89만4000여건) 대비 10.1% 증가한 수치다.

전월세 신고 내용을 보면 신규계약이 40만8953건으로 80.3%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갱신계약으로 10만231건(19.7%)이 신고됐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 계도기간으로 확정일자가 필요한 신규계약의 신고가 많고 갱신계약 신고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체 갱신계약 중 53.3%(5만3439건)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58.0%)·인천(53.7%)·부산(56.8%) 등에서, 임차유형별로는 전세(61.6%)가 월세(30.2%)보다 갱신요구권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는 비아파트(47.1%)보다 아파트(56.2%)에서 갱신요구권을 많이 사용했다.

갱신계약으로 신고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사례를 포함해 전체 갱신계약의 76.3%는 종전 임대료 대비 인상률이 5%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5% 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한 계약은 2만3084건(23.0%)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임대차 신고제 정보를 토대로 계약기간과 계약갱신정보 등을 추가로 공개한다. 계약기간은 이사 시점으로 계약 종료일이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월 단위까지 공개하고, 확정일자 정보도 지난 6월 이후 신고건부터 동일하게 공개한다. 계약갱신정보는 신규·계약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종전임대료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신고 정보는 건수가 많고 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서울 지역부터 우선 공개하고, 향후 공개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는 오류 검증 등 시간을 거쳐 매월 말 공개한다. 지난 6~10월 신고 정보는 오는 30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일괄 공개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신고제 운영의 성과물을 제도 도입 목적에 맞게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조치”라며 “임대인·임차인간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고 공정한 임대차 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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