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근거로 거론 ‘은마 + 마래푸’ 동시 소유 2명뿐

송진식 기자

소병훈 의원 “극소수 사례로 폭탄론 제기한 일부 언론 태도 부적절”

국세청의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 후 일각에서 “종부세 폭탄”이라며 사례로 거론한 일명 ‘은마+마래푸’ 동시 소유자는 국내 총 2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 공시가 17억200만원)와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84㎡·공시가 12억6300만원)를 1채 이상씩 소유한 사람은 2가구였다.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 94만7000명을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일부 언론 등은 “은마와 마래푸를 1채씩 보유한 2주택자는 약 60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며 ‘종부세 폭탄론’을 제기한 바 있다.

국토부 집계를 보면 은마와 마래푸를 동시 보유한 2가구 중 1가구는 실거래가가 약 27억원에 달하는 은마와 실거래가가 약 19억5000만원 수준인 마래푸를 1채씩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가구는 은마와 마래푸를 공동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 의원은 “서울에 있는 극소수 가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를 대다수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극소수의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상황인 것처럼 ‘종부세 폭탄론’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이므로, 사실관계에 바탕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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