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50%까지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공공 상가’도 있어요

송진식 기자

LH ‘희망상가’ 4년째 운영 중

시세보다 50%까지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공공 상가’도 있어요

청년·사회적기업·소상공인 등에
최장 10년 임대…2년 단위 갱신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일정 제공
첫째주 금요일에 당월 물량 게재

올해 서른이 된 A씨는 대학졸업 후 20대 때부터 푸드트럭을 운영해온 청년창업자다. 꿈을 안고 시작한 푸드트럭은 녹록지 않았다. 영업공간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도심 야식시장이나 각종 먹거리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사업에 부침을 겪었다.

고민하던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희망상가’를 알게 됐다. 청년창업자로 상가임대를 신청해 올 2월 화성남양뉴타운 내 희망상가 입점에 성공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임대가 보장되는 희망상가에서 A씨는 직접 개발한 수제돈가스 식당을 운영하며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가 있는 것처럼 여성·청년·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공공상가’도 임대로 운영되고 있다. LH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희망상가’는 신청자별로 주변 임대료 시세의 최대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가 가능한 공공임대상가다.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기존 사업에서 공간확보나 고임대료, 임대기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청년 등이라면 입점을 신청해볼 만하다.

■ 전국 814호 운영…일반인도 신청 가능

지난 21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폐업한 한 시민은 “주택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듯이 그런 것(공공임대상가)도 한번 제안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화답한 이 제안은 실제 ‘희망상가’로 이미 운영 중이지만 아직 널리 알려지진 않았다.

5일 LH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개념을 상가로 확대 적용한 ‘희망상가’는 2017년 서울 가좌 행복주택 내 임대상가 6호 공급을 시작으로 올 10월 기준 전국 814호가 공급돼 운영 중이다. 지역별로는 전체 814호의 희망상가 중 수도권에 464호, 지방권에 350호가 있다.

‘희망상가’의 운영 취지 자체가 일자리 창출, 둥지 내몰림 방지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인 만큼 신청자 유형별로 주변 시세의 최대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희망상가’의 신청자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유형별로 신청 자격이나 임대료 책정 수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공공지원형Ⅰ’ 유형은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이 신청가능할 수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감정평가액)의 50%로 책정되고, 신청자격 외에도 창업아이템 및 사업실현 가능성,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서류)를 실시한 뒤, 1차 심사에 통과된 신청자에 대해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입점자를 선정한다. ‘공공지원형Ⅱ’ 유형은 영세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공공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라면 ‘일반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일반유형은 실수요자에게 입점 기회가 주어지되, 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를 써낸 신청자가 입점하게 되는 방식이다. 낙찰금액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되고, 월임대료는 ‘낙찰금액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된다.

경기 하남미사지구에 위치한 ‘희망상가’와 주변 아파트단지 내 상가 임대조건을 비교해 볼 경우 ‘미사 C블록’ 행복주택 내 단지 내 상가의 ㎡당 임대료는 8000~2만원인 반면, 인근의 모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의 ㎡당 임대료는 4만3000~14만3000원으로 ‘희망상가’의 임대료가 확연히 저렴하다.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장기임대가 가능한 점도 ‘희망상가’의 큰 장점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잇따라 개정되면서 과거보단 임차인의 권익이 향상됐지만, 여전히 임대료 인상이나 임대차계약 연장 등의 문제에 있어 임차인은 약자다. ‘희망상가’에 입점하게 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 1년 단위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일반 상가보다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재계약 시 임대료 역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월임대료 인상 상한(5%)을 준수하게 되므로 계약연장을 위해 ‘웃돈’을 얹어줘야 하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할 일이 없다.

■ 입점 만족도 높아, 물량 확대가 과제

LH가 분양 내지는 임대하는 공공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기본상권, 저렴한 임대료, 장기간 임대 등으로 ‘희망상가’에 입점한 상인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매듭공예 전문가인 B씨는 유튜브를 통해 집에서 할 수 있는 매듭공예 관련 동영상을 소개하다가 올 8월부터는 LH가좌 행복주택 ‘희망상가’에 입점해 매듭공예 교실을 운영 중이다. 사업도 하는 한편 주변시민들을 위한 매듭공예강좌 등 ‘재능기부’도 진행 중이다.

C씨의 경우 식당에서 오래 일하다 몸이 불편해진 어머니와 함께 남양주 별내 국민임대주택 내 ‘희망상가’ 입점이 최근 확정된 사례다. C씨는 “30년간 식당에서 일하신 어머니 경력을 살려 함께 반찬가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LH는 코로나19 확산 후 ‘희망상가’ 입점 상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해 3월부터는 임대료의 25%를 감면하고 있다. 현재까지 ‘희망상가’에서 총 52억9000만원의 임대료가 감면됐다.

앞으로는 ‘희망상가’ 물량을 매년 안정적으로, 점차 확대하는 게 과제다. 아직 제도 운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100만가구가 넘는 공공임대 물량에 비하면 아직 1000호를 넘지 못하고 있는 ‘희망상가’ 물량이 적은 게 사실이다. LH의 ‘희망상가’가 공공임대처럼 인식되는 보편적인 ‘공공임대상가’로 자리잡기 위해선 공급물량부터 늘려야 한다. 미리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는 상가 특성상 특히 매년 얼마의 물량이, 언제 공급되는지 등의 장기계획이 기본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현재 ‘희망상가’의 공급일정 등은 LH의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다. 당월 공급물량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홈페이지 내 ‘상가-분양·임대정보’란에 게재된다. 입점을 신청하려면 신청동기, 사업개요, 사업추진방안, 관련 경력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방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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