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성동탄·충남서천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공모

김희진 기자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공모 대상지. 화성동탄2 신도시(좌)와 충남 서천군 한산면(우). 국토부 제공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공모 대상지. 화성동탄2 신도시(좌)와 충남 서천군 한산면(우). 국토부 제공

정부가 수도권 공공주택 사업수익 일부를 지방 귀농주택 사업에 활용하는 교차보전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화성동탄2 연립주택용지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원을 묶어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이익 교차보전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수익율이 낮은 지방과 높은 수도권의 부동산을 통합 운용해 수도권 사업수익 일부를 지방에 보전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화성동탄과 경남하동을 묶어 1차 시범사업을 공모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4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이익공유형 공모리츠방식’을 활용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리츠는 자본조달 과정에서 주식공모를 확대해 해당 사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한다.

사업 대상지는 화성동탄2 신도시 내 연립주택용지 3개 블록(총 11만4000㎡·867세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소재 귀농귀촌 주택용지(2만㎡·30세대 미만)이다. 서천군 귀농귀농주택은 주변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게 된다.

자세한 공모 사항은 24일부터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 1월10일부터 12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이재평 국토부 국토정책과장은 “도시의 주택공급과 지방 활성화 사업을 동시 추진해 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구조. 국토부 제공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구조.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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