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첫 공공전세주택 청약접수…"수도권 76.5% 공급"

류인하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강윤중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강윤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부터 공공전세주택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올해 첫 청약인 공공전세주택 264가구의 76.5%인 202가구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했으며, 대구, 광주, 김해 등 지방권에 62가구가 공급된다. 세부적으로 서울 서초·노원·강동구에 39가구, 인천 남동구 8가구, 경기 수원·안양·부천·의정부시에 155가구가 공급된다. 지방권은 대구 북구·동구·달성군에 53가구, 광주 남구·서구·광산구 8가구, 경남 김해 1가구가 공급된다. 김해에 공급되는 아파트 1가구는 준공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1123세대 규모의 ‘삼계서희스타힐스 다이아몬드시티’다.

LH관계자는 “공공전세주택은 일반적 임대주택 매입에 비해 방3개짜리를 기본으로 한 큰 평형을 매입하기 때문에 일부지역은 매물이 1~2개인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전용면적은 55.19~116.87㎡로 다양하다. 임대보증금은 1억3000만~4억2000만 원 수준이다. LH가 매입한 주택인 만큼 공공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이다. 2년단위로 2차례 갱신을 하며 갱신시점에 무주택자일 경우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주택신청은 모집공고일(2021년 12월 23일)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이면 1순위며,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 자격을 얻는다. 신청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권역에 한해 가능하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신청시 신청이 무효처리된다.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주택신청은 1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당첨자 발표는 2월 24일, 계약체결은 3월 7일 이후이며, 계약 후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시 바로 입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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