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건설사 책임 강화된다읽음

류인하 기자
DL이앤씨가 지난해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기 평택시 e편한세상 아파트 현장에서 바닥충격음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LH제공

DL이앤씨가 지난해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기 평택시 e편한세상 아파트 현장에서 바닥충격음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LH제공

앞으로 건설사는 주택 시공 후 층간소음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체는 보수·보강 또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된다. 건축물 해체 사전 검토절차도 강화된다.

투기방지를 위해 공익사업과 관련한 업무종사자 및 토지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토지보상법·건축물관리법 개정은 지난해 불거진 LH투기 의혹사태 및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의 후속조치다. 개정 토지보상법은 대토 및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토보상이란 공공개발로 자신의 땅이 수용되는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개발 이후 땅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해 LH직원들이 대토보상제도를 악용, 3기 신도시에 투자한 사실 등이 적발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공익사업과 관련한 업무관련 종사자 및 토지 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자는 수용대상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어도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무관련종사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공익사업 인허가권자, 공익사업계획 발표 이전 협의 의견청취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 등으로 넓혔다. 대토보상을 원하는 자가 많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보유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주자 택지·주택의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전매금지 및 관련법 금지행위 적발 시 이주자 택지·주택공급권 대신 현금청산(이주정착금)한다.

건축물 해체공사 전 단계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해체설계에서 중요한 ‘해체계획서’는 앞으로 전문가가 작성해 지방건축위원회의 해체심의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도 주변에 버스정류장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해체허가 대상이 확대된다.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해체작업자의 안전기준이 신설되고, 해체감리자의 업무가 추가되는 등 해체공사 관계자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허가권자의 현장점검도 의무화된다.

건설사의 층간소음 책임도 강화했다.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대로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것으로 층간소음 관련 시공을 마무리해왔던 기존 방식에서 시공 후 실제 층간소음 정도를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건설사는 시공 후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건설사에 보수·보강 등 조치 이행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 권고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업계의 층간소음 관련 기술개발 및 견실시공을 유도해 입주 후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고, 나아가 공신력 있는 자료가 축적돼 층간소음 관련 제도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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