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호종료아동 대상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 24일 시작…총 400가구 수시모집

류인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립을 앞둔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24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별도의 마감일은 없으며, 입주자모집 완료시까지 수시접수한다.

공급물량은 총 400가구로, LH는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빌트인’ 형태의 매입임대주택을 분양한다. 청약에 당첨되면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수준이다. 모든 주택의 보증금은 100만원이며, 임대료는 위치·전용면적등에 따라 다르다

청약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호종료아동으로, 별도의 소득·자산기준은 없다.

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주택 신청절차|LH

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주택 신청절차|LH

신청주택은 현재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LH주거복지사와 사전상담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주택신청은 해당 주택 주거복지지사를 방문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할 주택이 없을 경우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LH콜센터(1600-1004) 또는 유스타트 상담센터(1670-2288)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LH는 이와함께 지난 14일부터 청년·신혼부부·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신청·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주택신청 마감은 올해 연말까지(12월30일)며,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찾아오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일종의 보호망 역할을 하는 전대차계약을 맺는 셈이다.

전세보증금지원한도액은 신청자격 및 지역에 따라 다르다. 청년 및 보호종료아동은 수도권 기준 각 1억2000만원, 신혼은 1·2유형에 따라 각 1억3500만원, 2억4000만원이다. 각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은 청년·보호종료아동 각 100만원이며, 신혼부부는 1·2유형에 따라 각 5%, 20%를 부담해야 한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구에 해당하면 신청가능하다. 총 공급물량은 3000가구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로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1·2유형으로 구분접수 받는다. 총 공급물량은 1만2700가구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보호종료아동 또는 퇴소예정자, 보호연장아동이면 신청가능하다. 모집가구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양질의 보금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자립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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