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전체물량 64.5% 수도권 공급읽음

류인하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13개 시·도에서 진행하는 ‘2022년 1차 입주자 모집’에는 총 6444가구가 공급된다. 청년형 1828가구, 신혼부부형 4616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1669가구, 인천 1690가구, 경기 798가구로 수도권 공급물량이 전체 물량의 64.5%를 차지한다. 지역에서는 부산이 490가구로 가장 많으며, 대구 406가구, 광주 156가구, 대전 272가구, 전주 14가구, 강원 134가구, 충북 159가구, 전북 216가구, 경남 429가구, 제주 11가구다.

국토부는 “3월 31일 모집공고 후 4월부터 접수하며, 신청한 청년·신혼부부의 소득·자산 등 자격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 사유로 이주가 잦은 쳥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1유형(3176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에 거주할 수 있는 2유형(1440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2유형)도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1유형은 최대 20년까지 거주가능하며, 2유형은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사업자별로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물량이 다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3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LH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각 공사별 일정은 개별 확인하면 된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에도 LH,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관리소 확충, 공동생활지킴이 도입, 집정리 서비스 제공, 층간소음 분쟁조정 도우미 등 주거 서비스 향상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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