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 "임대차법 폐지 아니라 보완해야"

송진식 기자
서울 상공에서 바라본 성동구 일대 도심 모습. 한수빈 기자

서울 상공에서 바라본 성동구 일대 도심 모습. 한수빈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의 폐지내지는 축소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법을 폐지할게 아니라 보완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론이 제기됐다. 인수위가 임대차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민간등록임대 활성화, 과거 ‘뉴스테이’ 등 민간건설공공임대 확대에 대해서는 “이미 실패한 정책을 반복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주최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임대차법 폐지·축소가 초래할 문제를 진단하고, 전·월세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2020년 3월 기준금리가 0.5%까지 인하된 뒤 전국적으로 같은해 4~7월간 급격한 전세가격 상승이 확인된다”며 “7월 임대차법 개정 후 서울 아파트와 같은 일부 사례를 제외하곤 전체적으로 전세가격 상승폭이 완만해진걸 볼 때 임대차법이 전세가격 상승 억제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전·월세 거래 중 전세비중은 2016년 이후 증가하다 2020년부터 감소했고, 2020~2021년간 전세비중은 59.0%로 2016년(57.4%) 당시보단 높다”며 “임대차법이 ‘전세 종말’을 이끌었다는 주장은 허구”라고도 말했다. 그는 “전·월세 신규 계약 시에도 임대료 상한을 규제하고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임대차 수입에 대한 과세 도입, 민간등록임대 세제혜택 전면 폐지, 임대차 관리감독 행정 강화 등을 검토해야할 정책과제로 꼽았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은 “인수위가 제시한 민간등록임대와 뉴스테이 등은 과도한 세제 혜택 등으로 인한 부작용·특혜 논란 등이 있어 수정된 정책”이라며 “차기 정부가 임대차법 폐지와 같은 퇴행적 방법이 아니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법상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6년으로 늘리고, 모든 임대주택은 등록을 기본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후 10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한 개인이나 법인에 선별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세입자가 무법지대와 다름없는 임대차시장에 무방비 상태로 놓인 채 보증금을 떼이고 있다”며 “불법 개조주택 등에는 적용조차 안되는 임차권등기명령제 등 법의 허점을 보완해 세입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성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현재는 임대차법의 효과를 오롯이 평가하기 어렵고, 법의 정착 과정에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가야 할 단계”라며 계약갱신청구권의 최소 2회 확대, 계약갱신거절 사유와 관련한 법규정 구체화 등 임대차 분쟁 조정 기능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임대차법 시행 후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비율이 57%에서 최근 77%까지 상승했을 정도로 주거안정 효과가 입증됐다”며 “정책 효과는 보지않고 임대차법으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폭등했다거나,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마녀사냥식 마타도어”라고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임대차법 시행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은 나타날 수 있지만, 아직은 시행 초기단계라 폐지나 축소 등 큰 틀에서의 제도 변경은 오히려 시장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제도를 보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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