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오른다…국토부 ‘원자재값 상승분 공사비 반영’ 추진읽음

류인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세종시 산울동 주택건설 현장에서 열린 ‘건설산업 공급망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세종시 산울동 주택건설 현장에서 열린 ‘건설산업 공급망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내달 발표
원희룡 장관 “원활한 생산망 구축”

공사비 책정 요건·이자 완화도
6월 이후 일반분양가 줄상승 전망

6월 이후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분양가에 원자재값 상승분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관계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 협회장,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희룡 장관 주재로 건설자재 수급 및 상승분 적기반영 방안을 집중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즉각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검토해 6월 중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정 방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주택 공급시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사비 책정요건을 개선하고, 주택공급 사업자의 이자 및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기준 아파트 분양가의 60%는 토지비(땅값)지만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건축비 부담 역시 크게 증가한 상황인 만큼, 이번 방침에 따라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완화 계획을 기다리며 분양을 미뤘던 단지들을 중심으로 일반 분양가가 연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미 분양을 완료한 민간사업장은 총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건설사(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수수료,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6월30일까지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미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의 50%를 돌려줘 자금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 민간분양 주택을 건설 중인 사업장은 분양 후 상환 시까지 대출금리를 기존 4.6%에서 3.6%까지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 민간부문의 자재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사비 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주요 자재 수급현황 및 유통시장 동향·가격 추이 등을 민간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물가변동 시 공사비 증액조치가 가능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착공 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업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필요성을 검토하고, 건설자재 제조업계 간 ‘제값 받기’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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