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둔촌주공 대주단 "7000억 사업비 대출연장 불가" 통보

류인하·최희진 기자

연장 못 하면 조합원 당 1억여원 상환

8월 만기 예정…서울시 중재안에 ‘주목’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모습. 연합뉴스

공사중단 두 달 째에 접어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13일 NH농협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사업비 대출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주단 관계자는 15일 전화통화에서 “조합이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계약무효 소송을 내고, 총회 의결취소 결의를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판단했고, 향후 사업추진 역시 불확실하다고 보여 대출연장 불가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오는 8월로 만기예정인 사업비 대출 연장이 되지 않을 시 조합원 당 1억여 원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못할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되고 시공사업단은 대주단에 사업비 7000억원을 대위변제(대신해서 갚아주는 것)한 후 공사비 및 사업비, 이자를 포함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대주단 관계자는 “만기연장은 17개 대주단이 전원 동의해야 가능한데 회의에서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았다”면서 “1~2군데만 반대하면 다른 은행이 대출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을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반대가 더 많은 상황이라 대출연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연장을 하려면 조합에서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백데이터나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조합이 서류제출 등을 미루거나 미비된 부분들이 있어 대주단이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출만기까지 한달 여가 남은 만큼 서울시의 최종 중재결과에 따라 대출비 재연장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주단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했으니 시공사업단에서 은행쪽에 사업비 대지급을 하고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로 흘러가겠지만 6월 안에 서울시 최종 중재안이 나오는 것 등을 두루 살펴볼 필요는 있어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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