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풀고, 다음은 재건축?…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목

송진식 ·강은 기자

목동과 여의도 단지 포함

오 시장, 지정 해제 가능성

‘35층 룰 폐지’ 계획안 확정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한 가운데 목동·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풀릴지 주목된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서울시 4개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이 풀렸다.

규제지역에서는 해제됐지만 서울의 경우 전체 면적의 9.2%(2022년 8월30일 기준)에 해당하는 55.99㎢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주거지역은 면적 6㎡ 초과)의 토지나 주택 등 매매 시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오세훈 시장이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하면서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서초구 그린벨트 지역 등은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남겨둔 강남 3구에 속하기 때문에 해제 가능성이 낮다. 정부의 공공재개발이나 오 시장의 ‘신통기획’ 추진과 함께 묶인 지역들도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한 투기방지책 등을 이유로 해제 가능성이 높진 않다.

다만 강남 3구를 제외한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양천, 영등포, 성동 등은 해제 가능성이 거론된다. 영등포구는 여의도 아파트 지구 61만여㎡가, 양천구는 목동 재건축 단지 일대 228만여㎡가, 성동구는 성수동1·2가 등 53만㎡가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 아파트에 적용됐던 ‘35층 높이 제한’을 9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했다.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를 시작으로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가 서울 지역에 줄줄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35층 높이 규제는 박원순 전 시장 임기였던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돌출 경관을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오 시장은 지난해 3월부터 이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다양한 스카이라인과 경쟁력 있는 도시경관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도시 환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 “집값 떠받치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5월 6억원에서 지난해 12월 12억7000만원으로 아직도 두 배 이상 비싸다”며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꿈꾸기에는 집값이 비싸지만 그럼에도 규제 완화를 단행하는 것은 집값 거품을 떠받치고자 하는 의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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