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선정권 지자체에 이관…시공사 눈치보기 차단 ‘순살 아파트’ 막는다

심윤지·윤지원 기자

국가 인증제·전문법인 도입

독립성·전문성도 강화 추진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감리 기능 정상화’다.

정부는 주택 수요자의 눈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독해야 할 감리가 시공사나 건축주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철근 누락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봤다.

정부는 공공주택과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 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지자체가 감리를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도 민간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을 때는 지자체가 감리를 지정하는데,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주처 대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감리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감리가 시공사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면, 이를 건축주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도 추진된다. 공사가 설계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가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시공사가 감리의 공사 중지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때만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공기 지연을 꺼리는 발주처 앞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 5년간 책임감리 현장에서 감리가 공사 중지를 요청한 사례는 14건뿐이었다.

감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국가 인증 감리자 제도’를 시행해 인증받은 감리자에게 입찰 가점과 책임감리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영세 감리업체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고자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감리전문법인’도 도입하기로 했다.

전문가들과 업계는 감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라는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LH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비롯해 부실공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감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다만 감리 역량 부족이 하루이틀 만에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당장 효과를 보긴 어렵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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