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가는 건물 급증…‘영끌’족의 눈물

안광호 기자

아파트·빌라 등 집합건물 임의경매 신청 건수 1년 만에 54.6% 늘어

대출을 받아 아파트 등을 산 뒤 원리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다.

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631건(8월3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6월(1만983건)에 비해 24.1%, 1년 전(9328건)보다 46.1% 각각 늘어난 것으로, 2013년 7월(1만4078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부동산을 구입한 후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임의경매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즉시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활용되며, 통상 3개월 정도 연체가 되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경매 중에선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 집합건물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 7월 신청 건수는 총 5484건으로, 1년 전(3547건)에 비해 54.6% 늘었다. 2년 전인 2022년 7월(2290건)의 2.4배로, 2010년 11월(5717건) 이후 13년8개월 만에 가장 많다. 지역별로 경기 1639건, 부산 759건, 서울 639건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구로구(195건)에서 임의경매 신청이 많았고, 광진구(41건), 강서구(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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