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간이 이달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공공주도로 용적률 혜택 등을 부여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53곳 8만8000가구를 후보지로 선정,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주민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에도 참여의향률이 50%미만으로 나온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