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상반기 대비 3.3% 상승된다. 인건비와 자재비 등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전체 항목 중 택지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국토부는 1년에 2번(3월 1일 및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는 직전 고시된 ㎡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오른다.
개정된 고시는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