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중반 A씨에게 지난해 한여름과 한겨울은 가혹했다. A씨는 집주인이 서울 성북구의 한 단독주택의 방 4개를 각각 여인숙처럼 운영하는 곳에 세들어 살았다. 37도를 넘었던 지난해 7월엔 선풍기 하나로 버텼다. 한겨울에도 방은 차가웠고,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야 했다.A씨는 참다못해 지역 주거복지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센터는 국토교통부의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A씨에게 임대주택 혹은 이사비·주거비를 지원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 A씨가 당시 살던 집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주택’ 혹은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센터는 수소문 끝에 A씨를 한 민간재단에 연결했고,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지하방을 구할 수 있었다.2022년 8월 폭우로 인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참사를 계기로 개정한 주거기본법이 3일 시행되지만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들을 위한 ‘주거지원 사다리’는 여전히 빈 틈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6.06.02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