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월 234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행정안전부는 이달 말부터 지역별로 시작하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들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사업은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청년들이 5개월 동안 직접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 연령 기준은 19세 이상 34세 이하가 대상이며,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최고 39세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참여한 청년에게는 월 234만원의 참여 수당과 직무교육, 현직자 멘토링, 고충·진로상담 등이 제공된다. 근무를 마치면 구직할 때 이력을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료증과 이력 확인서가 발급된다.사업은 청년들의 성향과 목표에 맞춰 ‘취업형’과 ‘일자리 창조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취업형은 기존에 기업이 수행하던 공동체 활성화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청년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들은 주로 기획, 홍...
2026.06.23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