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특정 상품의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긴 다비치안경 체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다비치안경 체인에 재발방지명령과 통지명령, 지급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비치안경 체인은 가맹점이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로 10만원 이상 ‘전략 브랜드 안경테’ 판매 비율, 전략상품 판매 비율, 투명 근시 다비치 렌즈 판매 비율 등 8가지 세부 지표를 정했다. 판매목표 대상에는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장려금·차액가맹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포함됐다. 다비치안경 체인은 매달 가맹점별 판매 비율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를 채우지 못한 가맹점에는 회생계획서를 제출하고, 가맹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제재를 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