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용산구·동작구 등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8곳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지난해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기존 신통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23곳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내년 8월 30일까지 지정을 1년 연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통기획 주택재개벌 후보지 8구역 총 39만2329.7㎡ 일대를 토허구역으로 신규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규 지정된 곳은 용산구 신창동 29-1일대(1곳)와 구로구 구로동 466 일대 및 개봉동 153-19 일대(2곳), 성북구 삼선동1가277 일대(1곳), 도봉구 방학동 641일대(1곳),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흑석동 204-104일대·상도동 201일대(3곳)다. 지정기간은 7월 29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지분을 매매하거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하기 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