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4500원 하는 담배를 호주에서 4만1000원에 판매하려는 등 시세차익을 노리고 담배 90만갑을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간 국내와 해외에서 밀수입된 위조담배 등 90만갑(시가 30억원 상당)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담뱃값은 한 갑에 4500원이지만, 호주는 4만1000원, 뉴질랜드 3만2000원, 영국 2만5000원 등 담뱃값 차이가 국가별로 최대 9배 차이가 난다. A씨 등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밀수출한 담배를 현지에서 한갑에 3~5배 판매해 100억대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에서 여행가이드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이같은 사정을 알고, 조직적으로 밀수출했다. A씨 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