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재개됐다. 양도세를 아끼려고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았던 다주택자들이 팔리지 않은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세율을 높게 매기는 양도세 중과 조치가 이날부터 다시 시행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 기본세율인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이 82.5%까지 오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시행을 1년씩 유예해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유예 종료를 선언하면서 재개됐다.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은 토요일이었지만, 조정대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