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부당이익 막게 ‘배출권거래제’ 손본다

김기범 기자

환경부, 입법예고…배출량 줄수록 ‘할당 취소’ 관리 강화

내년 2월부터 자산운용사·은행·보험사 등도 시장 참가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배출권 할당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내뿜는 사업장에 정부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 뒤 가진 배출권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고, 반대의 경우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지만 아직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고, 부당 이익을 챙길 방안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해왔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을 강화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줄어들면 감소한 만큼 배출권 할당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은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 경우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부당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포스코의 경우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일부 공정이 135일 동안 멈추면서 약 500만t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 이로 인해 남은 배출권을 판매해 포스코는 311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무상 할당된 배출권을 팔아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한 탓에 환경부가 이를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배출량이 할당량의 15% 이상 25% 미만 감소하면 배출권의 절반을, 25% 이상 50% 미만 감소하면 75%를, 50% 이상 줄어들면 100% 취소하도록 했다. 기업이 노력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이 아닌데도 ‘잉여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2월부터 자산운용사와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 등도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증권사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면서 개인들도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장 참가자를 자산운용사와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로 규정했다.


Today`s HOT
이 기쁨이 203주년, 과테말라 독립 기념일 이집트 기차 충돌로 어린이 2명 사망 이색 대회 독일 취미 경마 선수권 대회 재앙처럼 번지는 남미 산불
태풍 야기로 인한 홍수로 침수된 태국 치앙라이 영국 공군대학에서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윌리엄 왕자
네덜란드 해방에 기여한 사람들의 묘지를 방문한 사람들 허리케인 프랜신으로 파손된 미국의 한 매장
볼리비아 산불을 냉각하고 있는 사람들 브라질 원주민의 망토 반환을 축하하는 기념식 베네수엘라 청년당 창립 기념 행사 태풍 야기로 경찰의 도움을 받는 미얀마 주민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