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와 팅커벨(동양하루살이) 등 대량 발생하는 곤충을 방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오전 열린 상임위에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 처리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의회 보건복지위는 자치구 방제 실태나 시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회기 조례안 상정을 보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례안의 보류 처리는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오금란 보건복지위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건복지위 모든 위원들의 합의로 이뤄졌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이 조례안은 윤영희 서울시의원(비례·국민의힘)이 발의한 것이다. 조례안의 취지는 대발생 곤충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의 책무로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방제 시 관련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환경단체들과 동물권단체들은 일제히 이 조례안이 반생태적이고, 비과학적이라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57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대발생 곤충 방제 지원 조례안에 반대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례안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대발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과학적 근거 없이 불편하다는 민원만을 근거로 적극적인 방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곤충에 대한 공포와 혐오감을 키워 곤충의 데스노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들은 이어 러브버그처럼 생태계에 이로운 곤충을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방제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정 곤충만을 죽이는 친환경 방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