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따르려면 2035년 온실가스 67% 감축해야”

김기범 기자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충족하려면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률을 2018년 배출량의 약 67%로 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재가 지난달 29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판시한 내용을 따르려면 이 같은 수치를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앞서 헌재는 판결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플랜1.5는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사회의 행동기준인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공정배분 원칙을 적용한 결과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66.7% 수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IPCC가 제시한 공정배분 원칙이란 책임주의, 역량주의, 평등주의 등이다.

플랜1.5는 1850년 이후 누적배출량 비중에 따른 감축필요량을 의미하는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산정한 온실가스 감축 비율은 51.9~94.3%, GDP 비중에 따른 감축필요량을 의미하는 역량주의에 따른 감축 비율은 83.8%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 비중에 따른 배출허용량을 의미하는 평등주의에 따른 감축 비율은 80.5%로 추산됐다. 이 같은 수치들을 근거로 가중평균해 종합한 수치가 66.7%라는 것이다.

이는 전 지구 지표면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전 지구적 감축 경로에 따른 감축 목표인 63.6%보다 3.1%가량 높은 수준이다. 최근 독일이나 영국, EU 등도 이 같은 공정배분 원칙을 반영해 자국 감축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IPCC가 제시한 선진국·개도국 분류기준에서 선진국에 해당하며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도 연간 배출량 5위, 1인당 배출량 6위, GDP당 배출량 4위로 책임이 큰 나라”라면서 “한국의 감축목표는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유엔기후체제의 원칙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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