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얼마나 빨리 탄소를 감축할지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9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개정안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달 29일 해산하면서다. 시민사회는 국회가 하반기에 기후특위를 설치하고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1일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해당 법 조항이 효력을 잃을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 시한을 뒀다. 헌재가 제시한 시한은 지난 2월28일이었다.국회 기후특위는 이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월3일에서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
2026.06.01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