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지난달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앞으로는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다만 정부가 규제 예외 품목을 확대한 터라 이 제도가 실제 폐기물량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3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규제의 핵심은 ‘제품 포장을 1회로 제한하고, 포장 상자 내부의 빈 공간 비율을 50%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다. 물건 포장을 줄이고 물건 크기에 맞는 택배 상자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규제는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인 제조·수입·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최대 3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규제 시행을 위해 2022년 4월 법을 개정하고 2년의 준비기간에 이어 추가로 2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그런데도 지난 3월에는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법에 대한 간이 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을 통해 예외 범위를 확대했다....
2026.05.03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