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 등 강원도 내 국립공원의 고지대 탐방로가 산불예방과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오는 3월 4일부터 2개월여 간 통제된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3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청봉, 공룡능선, 한계령등 15개 구간(95㎞)의 출입을 통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출입이 통제되는 구간은 마등령~한계령, 황장폭포~장수대, 백담사~대청봉, 오색~대청봉, 소공원~권금성, 오세암~봉정암, 주전골입구~오색흔들바위, 오색약수터~망경대, 공배골입구~곰배령~강선리, 곰배령~진동리 하산길 등이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탐방객들의 수요가 많은 설악동~울산바위, 소공원~비선대, 비선대~금강굴, 오색약수터~용소폭포~탐방지원센터, 소공원~토왕성폭포전망대, 가마솔골 입구~자생식물원 입구, 옥색1교~관터 등 저지대 7개 탐방로(16.1㎞) 구간은 개방된다.
이 기간 동안 적멸보궁~비로봉~두로령, 구룡폭포~진고개~동피골, 상원사~두로령~내면, 북대사~상왕봉 삼거리~운두령~계방산~노동계곡 등 오대산국립공원 7개 구간(50.48㎞)과 황골삼거리~남대봉, 보문사~향로봉삼거리, 곧은재~부곡공원지킴터, 영원산성~주능선 등 치악산국립공원 8개 구간(31.5㎞)도 출입이 통제된다.
또 금천~소문수봉, 분주령~금대봉, 대덕산~분주령, 검룡소갈림길~분주재골, 만항재~화방재, 부쇠봉~깃대배기봉, 백천계곡~문수봉갈림길 등 태백산국립공원 17개 구간(46.6㎞)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최종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자연보호와 산불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정된 개방 탐방로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