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1만마리 집중포획···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주력

최승현 기자
강원도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 지도. 강원도 제공

강원도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 지도. 강원도 제공

강원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022년 3월까지 야생 멧돼지 1만마리를 포획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영월, 정선, 동해 등 남부권을 중심으로 ASF 차단라인을 구축하고, 동절기에 수렵인 900여명을 동원, 야생멧돼지를 집중 포획해 개체수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또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포획도구 1000개를 집중 배치해 야생멧돼지의 이동을 최대한 봉쇄할 계획이다.

강원도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백두대간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 멧돼지들 사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크게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2년 동안 강원도(995건)와 경기도(646건)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1641마리가 발견됐다. 같은 기간 강원 홍천·인제·고성·영월·화천과 경기 파주·연천·김포·강화 등 9개 시·군 21개 양돈농장에서도 ASF가 발생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강릉, 홍천, 횡성, 평창, 양양 등 중부권 5개 시·군에서 ‘광역수렵장’을 운영하며 멧돼지 3100여마리를 포획한 바 있다.

그동안 적극적인 포획 활동으로 인해 강원도의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는 최근 2년 사이 5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진수 강원도 생태환경담당은 “국립생물자원관이 조사한 강원도의 야생 멧돼지 서식 밀도는 2019년 1㎢당 5.7마리에서 올해 1㎢당 1마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하지만 여전히 강원도를 기준으로 4만마리 이상의 야생 멧돼지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돼 ASF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개체수를 더욱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생 멧돼지 ASF 관리지역 구분. 강원도 제공

야생 멧돼지 ASF 관리지역 구분. 강원도 제공

강원도는 야생 멧돼지 포획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집중포획 기간인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1마리당 포획보상금을 3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야생 멧돼지 포획보상금은 1마리당 27만원이었다.

이밖에 수렵인 등에게 열화상카메라와 야간투시경 등 포획장비 360개를 지원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포획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야생 멧돼지를 통한 ASF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포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양돈농장 주변에 대한 방역활동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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