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에 드릴까요? 300원 추가됩니다”…6월부터 보증금제읽음

강한들 기자

모든 매장서 사용한 컵 반환

주워 돌려줘도 보증금 받아

오는 6월10일부터 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일회용 컵에 적용되는 자원순환보증금이 300원으로 정해졌다. 환경부는 2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2024년부터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금지, 식당에서 플라스틱이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6월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포함한 가격을 지불하고, 컵을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사용한 일회용 컵은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매장에서 반환할 수 있고,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주워서 매장에 반환하는 경우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컵에 있는 바코드를 반환 기계에 인식시키고 반환하면 된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스티커를 부착하고, 한 번 반환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돼 이중 반환은 불가능하다. 보증금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돌려받을 수 있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 수 분에서 1시간 이내에 보증금이 입금된다.

적용 매장은 전국에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카페, 패스트푸드점, 제과·제빵점 등 총 3만8000여개이다. 대상 매장에는 이디야 커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카페,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이 포함된다. 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등 기타 음료 판매점도 적용 대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음료를 판매할 때 사용되는 일회용 컵은 연간 약 28억개로, 이 중 23억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증금은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 일회용품에 부과되고, 다회용 플라스틱컵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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