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은 앞으로 전기·수소차만 써야한다

김기범 기자
지난 4일 오전 서울 장안평중고차 시장에 전기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오전 서울 장안평중고차 시장에 전기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차량을 구매·임차할 때 의무적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만 선택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의 제1종 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에 국가기관은 제1종(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무공해차), 제2종(하이브리드자동차), 제3종(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면서 적격 연료 사용) 등 저공해차량을 구매하되 제1종을 의무적으로 80% 이상 구매해야 했다.

환경부는 이번 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 상향의 배경으로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는 2018년 8종에서 지난해 55종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81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충전기는 2018년 2만7352대에서 지난해 10만6701대로 늘어났다. 올해는 9월 말 현재 16만845대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기관 등이 지난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 저공해차는 6927대(92.9%), 전기·수소차는 5504대(73.8%)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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