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 강화···피해 인정 가능성도 커져

강한들 기자
서울 강남구, 송파구 방향의 아파트 단지들 모습. 김기남 기자

서울 강남구, 송파구 방향의 아파트 단지들 모습. 김기남 기자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기준이 주야간 모두 4㏈(데시벨)씩 강화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강화되는 층간소음의 기준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 중 1분간의 평균 소음인 ‘등가소음도’다. 기존 기준은 주간(오전 6시~오후10시) 43㏈,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38㏈이었지만 앞으로는 각각 4㏈씩 강화해 주간 39㏈, 야간 34㏈이 적용된다.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도 현재 적용하는 보정치 5㏈를 2025년까지 2㏈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기존 주간 기준으로 43㏈에 보정치 5㏈까지 더해 48㏈가 기준이 됐다면, 2025년까지 기준 39㏈에 보정치가 2㏈로 줄어 41㏈이 기준이 된다.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실험 대상자의 30%가 43㏈에서 ‘매우 성가심’을 느꼈다. 39㏈에서는 ‘매우 성가심’ 비율이 13%로 줄었다. 환경부는 “강화된 층간 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보다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직접 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와 공기전달 소음은 기존 기준이 유지됐다. 정부는 직접 충격 소음 최고소음도의 기존 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적정 성가심 비율’을 충족하고, 공기전달소음은 전체 민원의 1.5% 정도로 비중이 작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최고소음도는 1시간 동안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때 ‘층간소음’으로 보는 기준이다. 공기전달 소음은 TV, 음향기기, 악기 등을 사용해 발생하는 소음이다.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다만, 급·배수 소음, 동물 소리, 코골이, 대화, 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은 층간소음의 범위가 아니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족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도 층간 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범 사업도 시행된다.

[데시벨 전쟁Ⅲ] 소음이라고 다 같은 소음이 아니다. 층간소음과 체감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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