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톺아보는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
① 온실가스 국제감축에 2030년까지 최대 12조원 예상, 여기에 써야 할까요?
② 다른 나라들도 온실가스 감축해야하는데, 우리나라에 실적 나눠줄까요?
③ 과학자들은 ‘감축’이 아니라는 CCU를 계획에 넣어도 될까요?
④ 영국도 2000만t 탄소포집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어려울까요?
⑤ 그래서, 대안이 뭔데?
정부 계획대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온실가스 국제감축분으로 3750만t을 확보하려면 최대 12조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돈을 들이면 목표한 감축분을 다 살 수는 있는 것일까.
국제 사회는 기후 위기 앞에서도 냉정하다. 자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우선이다. 한국 정부가 나서도 국제 감축 실적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플랜 1.5가 확보한 정부기관 보고서는 현 정부가 고려하는 국제감축 방식을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제 감축 거래 규정을 수립하며 ‘자국의 NDC 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어야 해외 이전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앞서 2021년에는 배출권 발행을 잠정 중지하기도 했다.
권경락 플랜 1.5 활동가는 “국내 기업과 정부의 투자에도 인도네시아 미래 배출량에 따라 감축 실적 이전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라며 “인도 등 파리 협정 6조에 따른 국제 협력을 자국 NDC에 명시한 많은 국가와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21일 브리핑에서 “교토 체제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온실가스 국제 감축량이 2000만t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온실가스 국제감축량을 교토의정서 체제였던 2013~2020년과 파리협약 체제인 그 이후로 구분한다.
원칙적으로 교토 체제에서 진행했던 온실가스 국제 감축분을 2030년 NDC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독일, 영국, 프랑스 등 32개 국가는 2019년 교토체제에서의 감축 실적을 2030년 NDC에 사용하지 말자고 합의한 ‘산호세 원칙’에 가입했다. EU·스위스·일본도 2021년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6) 협상 과정에서 2021년 이전의 감축이 파리협정 체제에서 인정 받더라도 구매·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한국환경공단이 낸 ‘파리협정 하 국제 감축 실적 확보방식 마련 및 양자 협력 체계 구축 지원’ 보고서는 교토체제에서의 해외 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NDC에 ‘국제감축’으로 활용할 때를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국제 사회의 비난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봤다.
교토체제에서 계약했던 해외감축이 2021년 이후 계속 발생할 수도 있다. 국제감축분은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 기업이 사업장 밖에서 감축 활동을 한 것을 인정받는 제도인 ‘상쇄 배출권’으로도 활용된다. 상쇄 배출권의 한도는 전체 배출권의 5%다. 배출권 거래제에서의 연간 배출허용 총량을 최소에 가까운 5억t 정도로 가정한다면, 기업이 직접 상쇄배출권으로 사용할 감축 실적은 연간 2500만t 정도로 예상된다. 2021년에서 2030년까지 10년간 상쇄배출권 수요는 총 2억5000만t 정도 되는 셈이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 해외에서 진행되는 교토체제 하에서의 국제감축 실적을 합친 감축량이 약 1억9240만t이다. 박지혜 플랜 1.5 변호사는 “정부는 계속 기존 사업으로 국제감축분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데 현재까지 교토체제에서 확보한 물량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억9240만t에 불과해 기업의 상쇄배출권 수요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