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지점 인근에서 공기를 포집해 검사한 결과 조류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녹조 독소의 공기 중 확산은 학계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면서 녹조 독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환경부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낙동강과 금강 녹조 발생지점 9곳에서 공기를 포집해 검사한 결과 조류독소 가운데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의 원인 생물인 남조류에서 나오는 독성물질이다. 일명 청산가리라고 불리는 시안화칼륨보다 독성이 강하며 인간 등 포유류의 간 등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물질이다.
환경과학원은 모든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 한계’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검출한계는 안정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의 최소량을 의미한다. 환경과학원은 검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원거리에 모두 설치하고 4시간 이상 공기를 포집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의 이 같은 분석 결과는 환경단체들이 지난해 낙동강 유역에서 실시한 공기 채취 및 성분 분석과는 상반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해 6~10월 11차례에 걸쳐 낙동강 유역 29개 지점 공기를 조사한 결과 9곳을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일부 지점에서 단시간 채취한 시료만으로 공기 중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낸 성명에서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은 국제적 연구 추세와 일맥상통한다”며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관련 연구 결과가 전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고, 대표적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과 에어로졸에 관한 구글 스칼라 게재 연구 논문만 5000여 편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인용해 “마이크로시스틴은 일단 공기로 퍼지면 분해되지 않고 수㎞를 날아갈 수 있다”는 내용과 “독성을 지닌 여러 남세균이 초미세먼지에서 검출됐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이들은 또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에 공동 조사를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환경단체의 요청을 배제했다”면서 “환경부가 공기 중 녹조 독소 측정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안 하는 건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은 “올해도 낙동강 주요 지점 원수의 녹조 독소 모니터링과 공기 중 녹조 독소 조사를 진행했고,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공기 중으로 확산한 녹조 독소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오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