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하나둘 ‘건보 자격’…더디지만 조금씩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제도 내로 편입되는 동성부부가 늘어나면 주거 지원사업이나 의료 시스템,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 등에서도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
Oct
0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