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89년 “참교육 실현”을 외치며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가 교원노조 결성을 인정하지 않아 10년간 합법노조로 활동하지 못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때가 되어서야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교조가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해 조합원 6만여명을 둔 합법노조가 됐다.법외노조 갈등이 시작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다. 2010년 9월 노동부가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이때 전교조가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은 노동부 승소 판단을 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 고용노동부가 또다시 같은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노동부는 그해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내렸다.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 체결권을 상실하고 노조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노동 3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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