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경향신문

이슈

전교조 합법화 판결
  • 전체 기사 263
  • 2020년9월 3일

    • 전교조 1989년 출범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굴곡의 31년’
      전교조 1989년 출범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굴곡의 31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89년 “참교육 실현”을 외치며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가 교원노조 결성을 인정하지 않아 10년간 합법노조로 활동하지 못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때가 되어서야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교조가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해 조합원 6만여명을 둔 합법노조가 됐다.법외노조 갈등이 시작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다. 2010년 9월 노동부가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이때 전교조가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은 노동부 승소 판단을 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 고용노동부가 또다시 같은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노동부는 그해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내렸다.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 체결권을 상실하고 노조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노동 3권을 ...

      21:33

    • ‘법외노조’ 족쇄 벗는 전교조…‘법률적 근거 없는 시행령으로 노동3권 제한 안 된다’ 확인
      ‘법외노조’ 족쇄 벗는 전교조…‘법률적 근거 없는 시행령으로 노동3권 제한 안 된다’ 확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위법하다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실현하는 노동조합을 정부가 법률의 분명한 근거 없이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이러한 원칙은 소송의 당사자인 전교조뿐 아니라 모든 노조에 적용된다.전교조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노동조합법이 아니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근거를 둔 게 적법한지였다. 노동조합법 2조4호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법외노조가 된다거나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노동부 측은 재판 과정에서 노조법 2조4호에 따라 해직 교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곧바로 노조로 보지 않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통보...

      21:33

    • 전교조 “민주주의 승리…정부, 진정성 있는 사과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년 만에 ‘법외노조’ 족쇄에서 벗어나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리자 “민주주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해직교사 복직 등을 촉구했다.전교조는 3일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취소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가장 큰 교육 적폐를 청산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에 따라 2013년 10월24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팩스 통보를 받고 법 밖으로 밀려났던 전교조는 다시 합법화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전교조는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권의 표적 탄압과 사법거래에 의한 국정농단의 결과물이었다”며 “법외노조 투쟁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 ...

      21:33

    • 사법부 판단만 기다린 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

      고용노동부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기로 했다. 그간에도 행정조치인 ‘법외노조’ 통보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었지만, 입법을 통한 법 개정이나 사법부 판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노동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 처분 취소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던 장본인이다. 당시 전교조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이 1998년 신설된 이후 행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로 인해 전교조는 법 밖의 노조가 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

      21:33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6년10개월 만에 ‘정상화 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6년10개월 만에 ‘정상화 길’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약 6년10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전교조 패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24일 노동부는 해직 교원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체 조합원 약 6만명 중 해직 교원은 9명이었다. 전교조는 이 처분에 반발하며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교조 패소 판결을 했다.대법원 판단은 1·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노동 3권과 같은 헌법상 보장되는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외노조 통보는 국회가 법률 자체에 규율하거나,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는 등 법률의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자유와 ...

      21:18

    • [사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7년 만에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사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7년 만에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선고공판에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해직자가 가입했다고 전교조를 법외노조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치 신청은 기각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받은 지 7년 만에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늦게나마 사법부가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아 다행이다. 쟁점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고 법외노조 처분하는 게 합당한지 여부다. 당시 노동부는 6만여 조합원 중 해직자 9명이 포함됐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처분을 통보했다. 처분 근거는 노조법 2조4항(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과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시정을 이행하지...

      20:27

    •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위법” 6년10개월만에 결론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위법” 6년10개월만에 결론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약 6년10개월만의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전교조 패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24일 노동부는 해직 교원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당시 전체 조합원 약 6만명 중 해직 교원은 9명이었다. 전교조는 이 처분에 반발하며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교조 패소 판결을 했다.대법원은 1·2심과 달리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동3권과 같은 헌법상 보장되는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외노조 통보는 국회가 법률 자체에 규율하거나,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는 등 법률의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

      14:18

  • 8월 31일

    •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9월3일 선고한다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9월3일 선고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의 결론을 다음달 3일 내린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6년10개월,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간 지 4년7개월 만이다.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의 선고를 위한 특별기일을 다음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2013년 10월24일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원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체 조합원 6만명 중 해직 교원은 9명이었다. 전교조는 이 처분에 반발하며 노동부를 상대로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교조 패소 판결을 했다.대법원이 노동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에 수긍하면 전교조의 상고를 기각해 전교조 패소 판결이 확정된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봐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원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지난해 12월 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

      16:13

  • 2016년1월 21일

    • 항소심서도 진 전교조…한시적 합법노조 지위도 상실
      항소심서도 진 전교조…한시적 합법노조 지위도 상실

      전교조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가처분에 따라 인정됐던 한시적인 합법노조 지위를 잃고 단체교섭권도 상실하게 됐다.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날 판결로 전교조의 한시적 합법노조 지위도 사실상 끝났다. 전교조는 2014년 9월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임시로 합법노조가 됐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6월 가처분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형식적으로는 전교조가 대법원에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

      22:21

  • 2015년6월 3일

    •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 파기 환송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 결정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 결정했기 때문에,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성을 근거로 판단한 원심결정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는 점을 전제로 해 효력정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교원노조법 2조를 근거로 전교조가 법외노조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전교조...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