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의 전신) 설립자인 김지태씨 유족이 국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결과는 김씨의 재산헌납 과정에 박정희 정권의 ‘강압’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강압의 정도가 강탈을 무효화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들의 취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번 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결론이 나게 됐다. 김지태씨의 ‘헌납’이 실은 ‘강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의 토지 관련 1심,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의 장학회 관련 1심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그러나 서울과 부산의 하급심은 김씨 재산 반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압이 있었지만 무효로 만들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는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취소에 그치지 않고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강박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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