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을 노려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성폭행한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소규모 가게의 여사장이나 여종업원에게 접근해 불법대출을 해준 뒤 성폭행한 혐의로 ㄱ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광진구의 한 카페 종업원 ㄴ씨에게 100일간 매일 2만6000원씩 갚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ㄴ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몸이라도 팔아서 갚아라” “딸이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고 협박하고 두 차례 성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이 일대에서 연 500% 이상의 이자를 떼는 무허가 대부업자였다. 또 연체이자를 원금에 합쳐 다시 대출해주는 일명 엎어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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