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가 6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은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 과정에서 국가가 유해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명시적 법령을 위반한 게 아니더라도 헌법상 국가의 국민보건 보호의무와 국민의 건강·생명·신체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린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확인된 지 13년 만에 국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항소심 소송을 이어간 이들은 2010~2011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두 가족이다. 이들은 ‘세퓨’라는 업체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자녀가 숨지거나 가족이 위중한 폐 질환을 얻게 됐다며 2014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피해자들은 세퓨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GH의 유해성 심사 과정에서 환경부가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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