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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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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2월 6일

    • 고법 “ ‘유독물 아니다’ 공표, 구매에 영향…공무원 과실”…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고법 “ ‘유독물 아니다’ 공표, 구매에 영향…공무원 과실”…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가 6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은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 과정에서 국가가 유해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명시적 법령을 위반한 게 아니더라도 헌법상 국가의 국민보건 보호의무와 국민의 건강·생명·신체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린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확인된 지 13년 만에 국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항소심 소송을 이어간 이들은 2010~2011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두 가족이다. 이들은 ‘세퓨’라는 업체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자녀가 숨지거나 가족이 위중한 폐 질환을 얻게 됐다며 2014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피해자들은 세퓨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GH의 유해성 심사 과정에서 환경부가 흡...

      20:35

    • 가습기살균제 사태 피해자들 “국가 책임 인정 의미 크지만…일부만 배상, 대법서 바로잡아야”

      6일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자 피해자단체 등은 환영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피해자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참사국가책임소송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연합피해자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배상 대상을 일부 피해자로 한정했고, 배상액도 소액이어서 큰 한계를 갖는다”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바로잡혀 배상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제대로 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가습기살균제 세퓨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 10명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에서 법원은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25일을 선고기...

      20:35

    •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가 숨지거나 질병을 얻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김모씨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6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각 300만~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2014년 8월 피해자와 가족 13명은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인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1월 1심 재판부는 제조업체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가의 배상 책임까지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 5명은 항소했고 7년 넘게 항소심 재판이 이어졌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학물질(PHMG·...

      20:32

    •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도 범인”···피해자들 “국가 책임 묻는 소송 추가 제기할 것”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도 범인”···피해자들 “국가 책임 묻는 소송 추가 제기할 것”

      서울고등법원은 6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이날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1심은 ‘공무원이 당시 시행 중인 법을 따랐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2심 판결 직후 피해자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참사국가책임소송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연합 등은 서울 서초구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이어 “다만 배상 대상을 일부 피해자로 한정했고, 배상액도 소액이어서 큰 한계를 갖는다”며 “ 앞으로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바로 잡혀 배상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제대로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

      14:50

    • 법원,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법원,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가 숨지거나 질병을 얻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김모씨 등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6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각 300만~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2014년 8월 피해자와 가족 13명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1월 1심 재판부는 제조업체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가의 배상 책임까지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 5명은 항소했고 7년 넘게 항소심 재판이 이어졌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학물질(PHM...

      14:01

  • 1월 11일

    • 법원, CMIT·MIT와 폐질환 인과성 인정…“업체 위험성 무시”
      법원, CMIT·MIT와 폐질환 인과성 인정…“업체 위험성 무시”

      동물실험 결과 놓고 다른 판단…“1심 때 제대로 반영 못해”SK·애경 출시 당시 안전성 검사 누락도 ‘유죄’ 주된 근거 돼서울고등법원이 11일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이마트 관계자들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한 것은 해당 살균제 성분(CMIT·MIT)과 건강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다룬 연구 결과물의 증명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전 국민을 상대로 만성 흡입독성시험이 행해진 사건”으로 규정했다.쟁점은 검찰이 주장한 98명의 피해자가 SK·애경이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제품 때문에 죽거나 병을 얻었는지 여부였다.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이 받은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살균제 성분과 건강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물론 제조사의 주의의무 위반까지 충족돼야 한다.1심 재판부는 SK·애경...

      21:27

    • 피해자들 “유죄, 당연한 결과”…민사소송에도 큰 영향

      서울고등법원이 11일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이마트 관계자들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하자 피해자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기업 관계자들의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뒤늦게 사법 정의가 실현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조순미씨는 “피해자들의 아픈 몸이 곧 증거인데 무엇 때문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지 알 수 없었다”면서 “재판부가 이제라도 가해 기업의 유죄를 인정해서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피해자 민수연씨도 “1심 판결 이후 울분을 토했는데, 이제라도 유죄가 선고돼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반쪽짜리 실현”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민씨는 “검찰의 구형 자체도 너무 낮았는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형이 선고돼서 눈물이 났다”고 했다. 피해자의 유족 김태종씨는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

      21:26

    • “국민 상대로 독성시험 한 사건”…가습기살균제 기업들, 2심 유죄

      법원 “엄벌 불가피”…애경 측 “판결 겸허히 수용”1심에서 무죄를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2011년 불거진 지 약 13년 만이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한순종 전 SK케미칼 상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이마트 관계자 10명도 금고 2년~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선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고려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도 명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홍 전 대표 등은 독성 화학물질을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기메이트’를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98명...

      20:37

  • 2023년12월 21일

    • “살균제 참사 잊히지 않게 장편으로 더 많이 기록하겠다”
      “살균제 참사 잊히지 않게 장편으로 더 많이 기록하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각자 집에서, 병원에서 견디면서 참사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미디어를 통해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알리고 싶었습니다.”2021년부터 전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전문가 50여명을 만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 있는 류이 감독은 21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환경시민상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했다.다큐멘터리 프로듀서이자 미디어운동가인 류 감독은 이날 대상 격인 환경시민상을 받았다. 류 감독은 “3년째 아직 단편 다큐멘터리 두 편밖에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환경시민상 수상을) 장편 다큐를 만들어 극장에 걸도록 노력하라는 채찍질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이 갈가리 찢기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며 “가습기살균제 이슈를 다시 점화시키려면 저를 포함해 미디어들이 대오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2:36

  • 9월 5일

    • 가습기살균제가 폐암 유발 ‘첫 인정’

      환경부가 폐암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했다. 사실상 첫 인정이다.환경부는 5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암으로 숨진 1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폐암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실상 인정받지 못했다. 2021년 7월 폐암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가 1명 있었는데 그는 젊은 나이(20대)에 폐암이 발생했고 흡연자도 아니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외엔 폐암 발병을 설명할 요인이 없어 개별적 인과관계 검토 끝에 피해를 인정한 경우라고 설명했다.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신청자 가운데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206명이다. 환경부는 “그간 연구로는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에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판정을 보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피해구제위원회는 이날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36명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피해는...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