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로 인한 피해 질환의 범위는 매우 느리게 확대되어왔다. 초기부터 피해 질환으로 인정됐던 폐섬유와 달리 천식과 태아 피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처음 드러난 2011년으로부터 6년이 지난 2017년에야 피해 질환에 포함됐다. 일부 호흡기계 질환을 제외한 피부 및 심혈관계 질환, 폐암 등 다수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질환 중 상당수가 아직도 정부로부터 피해 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고려대 안산병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연구진이 지난해 3월 국제학술지 ‘바이오메드 센트럴 약리학과 독성학(BMC Pharmacology and Toxicology)’에 발표한 논문은 인간 폐세포에서 발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폐암 피해자들을 구제할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당 논문의 제목은 ‘장기간, 저농도로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을 인간 폐 상피세포에 노출시켰을 때의 폐암 관련 유전자 변화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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