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결과 놓고 다른 판단…“1심 때 제대로 반영 못해”SK·애경 출시 당시 안전성 검사 누락도 ‘유죄’ 주된 근거 돼서울고등법원이 11일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이마트 관계자들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한 것은 해당 살균제 성분(CMIT·MIT)과 건강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다룬 연구 결과물의 증명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전 국민을 상대로 만성 흡입독성시험이 행해진 사건”으로 규정했다.쟁점은 검찰이 주장한 98명의 피해자가 SK·애경이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제품 때문에 죽거나 병을 얻었는지 여부였다.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이 받은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살균제 성분과 건강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물론 제조사의 주의의무 위반까지 충족돼야 한다.1심 재판부는 SK·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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