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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 전체 기사 485
  • 2021년1월 13일

    • “내 몸이 증거”라는데 가습기 살균제 ‘무죄’된 이유…판결문 보니
      “내 몸이 증거”라는데 가습기 살균제 ‘무죄’된 이유…판결문 보니

      “내 몸에서 일어난 일이 다 증거”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존재에도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사건과 달리 ‘가습기메이트’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다.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폐질환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없다는 게 결정적 이유다.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만 단독으로 사용한 피해자가 4명으로 다소 적은 점도 진실 규명에 어려움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7월 기준 환경부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6817명이다. 그 중 사망자는 1553명이다. 이들의 피해 원인을 특정해야 가해자 처벌과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 피해자들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 가습기 살균제인 옥시싹싹과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를 함께 사용한 ‘복합 사용자’라는 점이다.지난 12일 1심 재판부가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 기업의 전직 대표 등에게 무죄...

      19:23

  • 1월 12일

    •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 이유는?...“CMIT·MIT로 인한 폐섬유화 입증 안 돼”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 이유는?...“CMIT·MIT로 인한 폐섬유화 입증 안 돼”

      “유죄 난 옥시싹싹 PHMG 성분 위해성에 많은 차이” 연구·인과관계 불충분 판단 공동개발 애경도 결국 무죄인체 흡입 시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들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은 무죄였다. 가습기메이트와 옥시싹싹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2011년 세상에 알려진 지 9년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 법원은 옥시싹싹에 포함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인체 위해성이 명백히 입증된 것과는 달리 가습기메이트 주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위해성을 입증할 연구 결과가 현재로선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가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71),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2)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유죄 입증을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부족...

      21:01

    • 충격에 빠진 피해자들 “증거인멸 판결 나왔는데 증거가 없다니…숨이 멎을 것 같다”
      충격에 빠진 피해자들 “증거인멸 판결 나왔는데 증거가 없다니…숨이 멎을 것 같다”

      인체에 독성이 있는 성분으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12일 서울중앙지법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직원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폐질환·천식 발생·악화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직원 1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장동엽 가습기넷 상임간사(참여연대 간사)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독성에 대해서는 이미 학계에서 충분한 근거가 나왔고 의학적으로 피해자들을 검증하는 방법도 있다”며 “증거가 없다는 것은 사법부의 기만”이라고 말했다.장 간사는 “재판 과정에서 ...

      21:01

    •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피해자들 강력 반발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피해자들 강력 반발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9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원료 성분과 천식 등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도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13명 모두에게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독성 수치를 숨기고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옥시에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칼 관계자 등 4명도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SK케미칼과 애경이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의 가습기살균제인 ‘옥시싹싹’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0:12

  • 2020년12월 10일

    • ‘가습기살균제’ 밝혀야 할 것 많은데…조사권 내려놔야 하는 사참위

      국회는 지난 9일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를 중단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경부가 사참위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진상조사 수준이 “설치 목적에 충족됐다”며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가 중요한 근거가 됐다. 피해자들은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부실 대응 및 가해기업 유착 의혹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며 비판했다.사참위는 10일 장완익 위원장 주재로 가습기살균제 조사과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와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수정안이 의결되며 향후 사참위 업무가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고서 작성’ 등으로 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수정안이 시행되면 사참위가 이미 조사에 착수한 부분도 마무리짓지 못하고 종결될 수 있다. 사참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직권조사 및 피해자 신청 사건 조사들이 많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과제...

      20:46

  • 12월 9일

    •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제외…최예용 부위원장 반발 사퇴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제외…최예용 부위원장 반발 사퇴

      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활동 기간이 1년6개월 연장된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업무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조사가 제외됐다.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사진)은 이에 반발하며 사퇴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참담하다”고 항의했다.당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요구를 수렴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참위 업무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조사’를 포함하고, 사참위에 수사권을 부여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키며 세월호 참사와 달리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사참위 업무에서 진상조사 문구를 포함하지 않았다. 수사권 부여 조항도 사라졌다. 사참위 권한은 피해자 구제, 제도 개선 등에 한정됐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가 책임지고 완수해야 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 업무는 사참위에 떠넘기고, 사참위 목적이자 존재 이유인 진상조사를 중단시킨다는 발상이 대체 가당키나 한 ...

      21:33

  • 12월 3일

    • [단독] 가습기살균제 기업들 “통합 배상 방향성 공감” 첫 공식 답변
      [단독] 가습기살균제 기업들 “통합 배상 방향성 공감” 첫 공식 답변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A씨는 천식을 앓는다. 기존 의약품은 살균제로 생긴 특이성 질환에 듣지 않아 부작용이 있는 신약에 의존하고 있다. 매달 200만~300만원의 의료비가 들지만 정부 지원금은 일부에 그친다. 약물 후유증으로 인한 전신통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옥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서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16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 협의체’는 지난 10월부터 한 달간 옥시·SK케미칼·애경·홈플러스·LG생활건강 등 8개 기업에 ‘통합 배상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서면 답변을 받았다. 통합 배상안은 가해 기업들이 사용 제품에 구분 없이 모든 피해자에 대한 배상 기금 및 정책을 공동으로 만들어 신속한 구제를 돕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들은 소송에서 개별 기업에 요구하는 책임 범위를 따질...

      17:08

  • 11월 18일

    • “가습기살균제 개발 때 흡입독성 기준 외면”
      “가습기살균제 개발 때 흡입독성 기준 외면”

      기업들이 1990년대 가습기살균제 개발 당시에 ‘흡입독성’ 여부를 시험할 기준이 존재했음에도 이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제품을 출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18일 서울 중구 사참위 회의실에서 ‘1990년대 국내 가습기살균제 개발 및 출시 상황과 시장형성 과정’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참위에 따르면 국내 첫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 나온 유공(SK케미칼 전신)의 ‘가습기메이트’로, 인체에 해가 없다는 내용의 광고와 함께 출시됐다. 1996∼1997년 옥시와 LG생활건강, 애경산업도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다.이 기업들은 제품 출시 전 흡입노출시험, 살균력시험, 유해물질검사, 증기시험 등을 했지만 인체흡입독성시험을 거치진 않았다. 1994∼1997년 당시 국내에 현재 수준과 같은 흡입독성시험 장비를 구비한 시험기관이 없기는 했지만 시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았다고 사참위는...

      13:43

  • 10월 26일

    • ‘가습기’·산재 재판…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있었다면 달라졌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청년 노동자 김태규씨 추락사고, 유성기업 한광호씨 사건까지. 한때 떠들썩했던 산재 사망사고와 재난참사이다. 이들 사건은 기업의 잘못으로 여러 목숨을 앗아갔지만 정작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을 것이라는 게 노동 관련 법률가들의 생각이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26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판결문 다시 보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과거 일어난 3가지 산재 사망과 재난참사를 사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무엇이 달라졌을지 살펴봤다.책임 피해갔던 사업주·법인에까지 강력한 처벌 가능해져노조 와해 시도 방지 효과도…“안전한 현장, 기업에 이익”이 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원청의 처벌과 책임을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업이 안전한 일터...

      20:33

  • 10월 15일

    • [단독]‘가습기살균제 독성 입증’ 논문 국제 공인

      가습기살균제 독성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폐가 굳는 현상(폐섬유화)을 일으킨다는 것을 증명한 동물실험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CMIT·MIT 등의 인체 유독 물질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애경 등 제조사 측의 오는 27일 공판에서 이 논문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제조사 측은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용역 보고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호산구·Th2세포(체내면역을 돕는 세포) 매개 섬유증 간 인과관계를 밝혀낸 최초 동물연구’가 지난 12일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인 ‘Molecules’(분자) 게재가 확정됐다.논문은 SK케미칼·애경이 제조한 ‘가습기메이트’의 흡입 독성 원료인 CMIT·MIT를 반복 투여한 쥐에서 폐중량 및 폐조직, 염증성 사이토...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