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에서 일어난 일이 다 증거”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존재에도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사건과 달리 ‘가습기메이트’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다.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폐질환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없다는 게 결정적 이유다.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만 단독으로 사용한 피해자가 4명으로 다소 적은 점도 진실 규명에 어려움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7월 기준 환경부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6817명이다. 그 중 사망자는 1553명이다. 이들의 피해 원인을 특정해야 가해자 처벌과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 피해자들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 가습기 살균제인 옥시싹싹과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를 함께 사용한 ‘복합 사용자’라는 점이다.지난 12일 1심 재판부가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 기업의 전직 대표 등에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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