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용품 업체인 나이키가 판매 부진을 이유로 국내 업체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골프용품 판매업체 ‘오리엔트골프’가 나이키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이키코리아가 6억610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리엔트골프는 지난해 1월 나이키의 골프 클럽과 용품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나이키코리아와 맺었다. 기간은 2014년 5월까지였다. 하지만 나이키코리아는 올해 초 판매가 부진하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판매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개선을 촉구했으나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를 해지 조건으로 한 계약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나이키코리아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후 오리엔트골프에 독점 공급권이 있는 일부 제품을 대형마트에 반값으로 넘겼다. 오리엔트골프는 반품하겠다는 위탁판매업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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