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국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호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미 FTA 체결·비준 과정에서 한국 시민사회가 제기한 비판과 같은 지적이 호주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호주 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한 한·호주 FTA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이 협정에 ISD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공공복지, 보건, 환경 등과 같이 중요한 분야에서 적절한 안전장치 등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호주 정부의 설명은 간접수용 분야에서 예외조항을 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건, 환경 등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규제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아 호주 정부가 한국 투자자에게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간접수용은 몰수(직접수용)와 같이 정부가 투자자의 소유권을 뺏지 않더라도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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