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9개월,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된 지 13개월 만인 14일 세월호특조위의 1차 청문회가 서울 명동 YWCA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청문회는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 검증에 집중됐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부실한 구조활동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도 수의 차림으로 참석했다.참고인으로 참석한 세월호 참사 생존자 최모씨는 “파도도 잔잔했고, 침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당연히 해경이 승객을 구하려고 모든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 명도 올라오지 않았다”면서 “해경의 구조매뉴얼 중 배가 침몰해서 위험한 상황일 때 승선해서 구조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다. 특조위원들은 ‘세월호와 초기 교신 시도를 하지 않아 초동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유연식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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