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향신문

이슈

세월호 1년
  • 전체 기사 3,187
  • 2015년12월 14일

    • 첫 세월호 청문회…발뺌 증언에 들끓은 분노
      첫 세월호 청문회…발뺌 증언에 들끓은 분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9개월,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된 지 13개월 만인 14일 세월호특조위의 1차 청문회가 서울 명동 YWCA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청문회는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 검증에 집중됐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부실한 구조활동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도 수의 차림으로 참석했다.참고인으로 참석한 세월호 참사 생존자 최모씨는 “파도도 잔잔했고, 침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당연히 해경이 승객을 구하려고 모든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 명도 올라오지 않았다”면서 “해경의 구조매뉴얼 중 배가 침몰해서 위험한 상황일 때 승선해서 구조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다. 특조위원들은 ‘세월호와 초기 교신 시도를 하지 않아 초동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유연식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은 “...

      22:27

    • [사설] 세월호 청문회, 참사의 진실 밝히는 계기 되길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어제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된 지 13개월 만의 일이다. 청문회가 이제야 열리게 된 것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끊임없이 방해해온 탓이다. 어제 청문회에도 여당 추천 특조위원 5명은 불참했다. 집권세력의 협량이 부끄럽다.첫날 청문회의 초점은 참사 초기 정부의 구조·구난활동이 적절했는지에 맞춰졌다. 특조위원들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당시 서해·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부실한 초기 대응을 질타했다. 이호중 위원은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123정장의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보고에 본청 상황실의 첫 질문은 ‘명단 작성이 안됐나’였다”고 지적했다. 해경 본청의 관심이 구조작업보다 청와대 보고에 집중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춘재 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은 “통상 구조활동을 하게 되면 명단 파악이 우선”이라고 답변해 유가족들의 반발을 샀다. ...

      21:07

  • 12월 6일

    • 이주영·김석균 ‘불참’ 가능성…‘반쪽’ 세월호 청문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오는 14~16일 열리는 청문회에 소환하는 증인을 6일 공개했다. 이번 청문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조위가 본격적으로 벌이는 공식 활동 중 첫번째 활동이다. 향후 진상규명 작업의 폭과 깊이를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조위는 이날 청문회 소환 통지를 한 증인 31명과 참고인 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찬 전 보건복지부 차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남상호 전 소방방재청장, 이경옥 당시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중앙구조본부 상황반장을 맡았던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참사 당시 고위공무원들이 증인에 포함됐다.특조위는 이들을 상대로 세월호 침몰 초기에 적절한 지휘 및 통제를 했는지, 참사 당시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의 지시상황 및 매뉴얼이 어땠는지,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지원과 시신 수습 및 장례 과정, 수색 현장의 잠수사 관리 등이 어떻게 이뤄...

      22:53

    • [14~16일 세월호 청문회] 증인 신문이 핵심…소환 불응자는 고발
      [14~16일 세월호 청문회] 증인 신문이 핵심…소환 불응자는 고발

      오는 14~16일 열리는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공식 명칭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다.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및 정부대응의 적정성, 해양사고 대응 매뉴얼 등의 적정성, 참사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조치 문제점 등을 다룰 예정이다.청문회는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16일 오후 6시30분까지 서울 중구 서울YWCA 빌딩 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특조위에 소속된 진상규명소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 지원소위원회 순서로 청문회를 진행한다.청문회는 각 소위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증인을 신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예컨대 14일 진상규명소위 청문회에선 권영빈 상임위원과 김서중 비상임위원 등이 ‘초기 구조 상황의 문제점’을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중앙구조본부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중앙구조본부 상황반장)에게 묻게 된다. 증인에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증언해야 할 내용이 ...

      22:31

    • [14~16일 세월호 청문회] 여권 ‘흔들기’에 특조위 내우외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여권의 ‘특조위 흔들기’와 대폭 삭감된 예산, 여당 추천 위원들의 비협조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여권에선 특조위 인적 구성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특조위의 활동 근거인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지난 4일 특조위를 재구성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유가족 추천 3명, 국회 10명(여야 5명씩), 대한변호사협회·대법원 각각 2명으로 구성된 특조위를 대통령 추천 4명, 국회 4명(여야 각 2명씩), 대법원장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예산도 특조위의 고민거리다. 당초 특조위가 요구한 189억여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61억여원으로 삭감된 정부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세월호 선체 정밀조사’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여당 추천 위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특조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달 2...

      22:31

    • [14~16일 세월호 청문회] “청문회서 윗선 책임 밝혀야…정부, 잠수사 고통 ‘나 몰라라’”
      [14~16일 세월호 청문회] “청문회서 윗선 책임 밝혀야…정부, 잠수사 고통 ‘나 몰라라’”

      “청문회에서는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책임진 윗사람이 없잖아요.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지난 4일 경향신문과 만난 공우영씨(60)는 “세월호 참사는 원인도 책임자도 없는 의문투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4월17일 인천을 떠나 7월10일까지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후배 잠수사들과 해경·해군을 이어줬던 ‘민간잠수사’다. 공씨는 “1년 반이 넘게 지났지만 우리는 왜 그 배가 가라앉았는지, 왜 사람들이 갇혀서 죽었는지도 모른다”며 “수감 중인 목포해경 123정장 김경일 전 경위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잘못에 대해 책임진 사람은 있지만 해경의 높은 사람 중 구속된 사람이 있나. 해경 위에 있는 해양수산부에선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그는 민간잠수사들이 갑자기 현장에서 철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있다. 시신과 선체 안 집기를 물 밖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7월 초, 공씨는 “해경청장 명의로 ‘업체와...

      22:31

  • 11월 12일

    • “세월호 선장 퇴선명령 안 해 승객들 익사시킨 것과 동일” 영상 컨텐츠
      “세월호 선장 퇴선명령 안 해 승객들 익사시킨 것과 동일”

      “피고인 이준석의 퇴선 조치 불이행은 승객 등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70·사진)를 비롯해 세월호 관계자 15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대법정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울음소리가 겹쳤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전원일치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가 승객 등 303명을 살인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형 인명사고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례가 됐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씨는) 퇴선 직전이라도 선내에 대기 중인 승객 등에게 직접이나 다른 선원을 통해 쉽게 퇴선 상황을 알려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

      22:54

    • [대법, 세월호 확정 판결]승객 버린 선장만 죄? 총체적 구조 실패한 당국은 잘못 없나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은 세월호 참사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살인 사건에 가깝다고 대법원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 전체를 보면 선장만 ‘살인마’가 됐고 정부 측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형국이 됐다.실제로 정작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 측 관계자들의 책임 소홀을 묻는 법의 심판은 이뤄지지 않았다. 기소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후 검찰은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력을 집중한 곳은 세월호 선주인 세모그룹과 유병언 전 회장이다. 온 국민의 시선이 ‘유병언 검거’에 쏠렸지만 그는 3개월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핵심 장비인 음파탐지기가 ‘먹통’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세월호 구조작업에 동원되지 못한 통영함 문제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러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 의해 군납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

      22:47

    • [대법, 세월호 확정 판결]대형 인명사고에 ‘살인죄’ 첫 인정…안전 책임자에 ‘경각심’ 영상 컨텐츠
      [대법, 세월호 확정 판결]대형 인명사고에 ‘살인죄’ 첫 인정…안전 책임자에 ‘경각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12일 전원일치로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70)에 대해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씨가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했고, 승객들을 내버려두고 퇴선한 뒤 해경의 구조활동에도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이씨의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사실상 적극적인 살해행위와 다름없다고 봤다.그동안 대법원은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 실제 살해행위를 하는 것과 동등한 평가를 받을 정도의 강한 위법성이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 사례는 대부분 ‘계획적인 범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 유인해 포박·감금한 뒤 탈진 상태인 중학생을 그대로 둬 사망하게 한 사건 등이었다.특히 대형 인명사고에서 책임자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남영호 침몰사고나 삼풍백화...

      22:47

    • [사설]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이게 끝일 수는 없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이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퇴선명령과 구호조치 없이 먼저 배에서 내린 데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대형 인명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타인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이들이 의무를 저버려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켰다면 엄벌에 처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대법원은 “적절한 시점의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생존이 가능했다”며 “이씨는 그럼에도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 채 퇴선해 승객들의 탈출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행위는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이라며 적극적 살해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다. 다중의 안전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고도의 책임감이 요구됨을 강조한 판결이다.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몰려는 세력은 ‘살인자’를 징벌했으니 이제 ...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