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의결을 강행했다. 유가족들과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4·29 재·보궐선거 승리 후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식 독주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정부는 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지난 3월27일 해양수산부가 시행령안을 발표한 이래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줄곧 폐기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시행령안 원안의 큰 틀은 유지한 채 부분 수정만 하는 것으로 의결을 밀어붙인 것이다.이날 처리된 시행령에서 당초 문제가 제기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는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단어’만 바뀌었다. 원안에서는 기조실장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고 특조위 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해 해수부가 특조위를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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