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CC)TV를 사용해 세월호 추모 집회를 감시·촬영한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참여연대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촬영한 CCTV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서울청은 광화문 일대 교통정보수집용 CCTV 9대의 외부 송출을 중단하고 교통상황실에서 화면을 확대·축소하며 집회 참가자를 비췄고 구은수 서울청장이 이를 보며 집회 현장 대응을 지시했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통정보 수집과는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조작해 평소 촬영범위와 다른 곳을 비춘 것이므로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참여연대는 “추모집회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시와 채증을 한 것이라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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