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의 약 80% 가량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후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18~21일 4일간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4년 10월 1일 이후 단말기를 교체한 적이 있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 요금 변화를 묻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48.2%의 이용자가 이전과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가계통신비가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30.9%인 반면 이전보다 줄었다는 응답은 11.0%에 불과했다.또 단통법 시행 후 이동전화 구입·교체 및 가계통신비에 끼친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의 12.8%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2.4%, 오히려 부정적 작용을 했다는 응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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