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일산 어린이 옴 사망사건’ 당시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산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소견을 무시하며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22일 밝혔다.해당 사건은 한 위탁모가 3년 전 자신이 입양한 아이를 잃어버린 뒤 또 다른 아이를 위탁받아 키우다가 이 아이가 옴으로 숨지자 사망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종된 아이가 사망한 것처럼 위장, 허위 사망신고를 한 사건이다. 아이 사망 당시 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병원측으로부터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한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 일산서가 수사에 나섰다.아동전문기관은 경찰에 “온몸에 피부질환(옴)이 있어 아동학대나 방치가 의심된다”고 전달했다. 부검의도 ‘아이가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질환의 적절한 처치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 하지만 3일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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