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17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8·징역 8월)와 김모 국토부 조사관(55·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과 징역 1년이라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 측도 선고 이튿날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를 인정해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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