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족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세월호단체와 유족 측은 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특수단의 불기소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재항고하고 재정신청도 내기로 했다.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고검은 지난달 31일 유족의 항고에 대해 “담당 검사가 새로이 기록을 살펴봐도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특수단은 지난 1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 고소·고발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수사의뢰 8건을 수사해 박근혜 정부의 수사 외압, 구조 책임 방기, 유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세월호 단체와 유족은 이르면 15일 대검찰청에 재항고하고,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낼 계획이다.특수단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수사팀에 목포해경 123정장 구속영장 청구 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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